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등에 비춰 돈봉투를 주고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모두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한명숙 5만 달러 뇌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