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관서 돈봉투 주고받기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2013.03.15 00:08

수정 2013.03.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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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9·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등에 비춰 돈봉투를 주고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모두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한명숙 5만 달러 뇌물 무죄”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