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펴준다"면서, 제2 염전노예 또 있었다…해경 67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20.07.23 11:14

수정 2020.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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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 생활은 하는 A씨(58)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했다. 병원에 자주 찾아오던 B씨(46·여)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B씨는 A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 1억1400만원을 수령한 뒤 혼인신고 증인으로 나선 다른 여성과 나눠 가진 뒤 도주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B씨 등 여성 2명을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양경찰청. 뉴스1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 관련자 67명을 붙잡아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순이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 7명이었고 장애인 3명, 여성도 1명 있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이들이었다. "잘 보살펴주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의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해양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