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오래]소득·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더오래]소득·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9)     ‘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최대주주 등이 지급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초과배당이라 한다.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뒤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 pxhere]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가족간 차등배당을 이용해 자녀에게 높은 배당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상당액과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부담시키지  않았다. 초과배당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주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생겼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초과배당금 소득세와 증여세.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과배당 시 세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초과배당 –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상당액을 가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가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초과배당-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② 배당소득세액 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령한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실제소득세액이 확정된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되면 해당 세액을 실제소득세액으로 한다.   배당소득세액 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③ 확정된 배당소득세액에 따라 증여세 정산 신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증여세를 정산해 최초 신고한 증여세액과비교해 정산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정리하자면 종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가오는 결산시즌에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뜻밖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신고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더오래]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24 14:00

  • [더오래] 증여 순서, 할머니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더오래] 증여 순서, 할머니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8)     양 모씨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기로 하였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 할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양 모씨는 증여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순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증여의 순서를 달리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상증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30% 가산된다는 것은 세율이 30%만큼 증가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증여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 pexels]   첫 번째로는 상속·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원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다섯명에게 20억을 나눠 주는 것이 할증세율을 고려하더라도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가 높아질 재산은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손자녀 증여는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증식에 더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 준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 준 재산이 합산되는 자녀보다 절세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있다.    ━  증여받는 순서 달리하면 증여세 어찌 되나   사례의 양 모씨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1억원씩 받는다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에는 어머니가, 내년 할머니가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가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를 간단히 계산해보면 2년간 증여세는 총 1800만원이 산출된다.     할머니가 먼저 주는 경우는 어떨까? 할머니가 줄 때 5000만원이 공제되고, 이후 엄마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증여세는 총 1650만원이 산출된다.     엄마보다 할머니한테 먼저 증여받으면 150만원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10년 내 할머니와 엄마가 한 번씩 증여할 것이라면 할머니가 먼저 하는 것이 손자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세대생략증여를 할 때는 30% 할증이 되어 할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어머니한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것 같지만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더오래]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다율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21 14:00

  • [더오래]부모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증여세 낼까

    [더오래]부모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증여세 낼까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7)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적정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사진 pxhere]    ━  증여 과세요건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 - 무상사용하는 부동산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아닐 것 -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   주의할 점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었으나, 개정되면서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명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인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저가 양수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이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로 계산하게 되며, 부동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n(경과연수)는 5년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그대로 경과연수를 사용하면 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에 부동산 무상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정산해 경정청구 또한 가능하다.    ━  증여시기   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본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  타 세법과의 관계   - 부가세 : 임대인의 경우 부가세 대상일지 헷갈릴 수 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   - 소득세 : 임대인의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조세의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 법인세 :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된다. 판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에서 보증금을 뺀 값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 소득으로 잡고 있다.   관련기사[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더오래]“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하이엔드 택스 강혜민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17 14:00

  • [더오래]예술창작물에 주어지는 면세혜택…복제한 판화는?

    [더오래]예술창작물에 주어지는 면세혜택…복제한 판화는?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6)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매출규모가 14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MZ 세대가 해외 여행이나 명품 소비 대신 미술품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세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작가, 갤러리, 컬렉터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면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는다. 미술품 면세 이유는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에 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이고,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면세를 통해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어려운 말로 역진성 완화라고도 합니다.   이때 미술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창작품입니다. 예술창작품이라는 물적 속성은 처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여 컬렉터나 갤러리의 손에 들어가는 1차 시장, 다시 컬렉터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2차 시장, 3차 시장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매 거래가격의 약 10%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미술품이 면세인지는 작가, 갤러리, 컬렉터를 통틀어서 중요합니다.   무엇이 예술창작품일까요? 미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세법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창작품 여부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창작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사진도, 피사체의 선정, 주변 대상의 배치, 촬영 각도, 빛 조절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있다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 2014.10.24)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어떨까요? 이것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화가 문제입니다. 판화는 복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미술 고유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화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와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위 요건을 갖추어 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작품의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여 예술창작품 여부만 묻습니다.   예술창작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정해진다. [사진 Pxhere]   미술품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창작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이런 혜택이 유지될까요? 세법에서는 먼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살펴보고, 관세가 면제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세하라고 합니다. 관세가 일부 감면이면 부가가치세도 일부 감면하라고 합니다. 이때 관세법에서 오리지널 미술품은 관세를 무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관세가 무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미술시장으로 창작자들이 모이고,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술창작품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릅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예술창작품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액자나, 영상미술/설치미술처럼 작가의 설치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전액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미술품의 설치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등 반드시 부수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 설치용역이 면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기사[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더오래]“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세무사 권민 사무소 대표세무사 권민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14 14:00

  • [더오래]가보지 않은 길에 미래 있다… 청개구리식 역발상하라

    [더오래]가보지 않은 길에 미래 있다… 청개구리식 역발상하라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96·끝)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쓴 『더 포(The Four)』란 책이 선풍적 인기다. 더 포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다. 세상 사람의 일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궁금한 질문에 즉시 답을 제공한다. ‘디지털 글로벌 신’이라 불린다. 페이스북은 친구, 가족 등 커뮤니티가 소통하는 디지털 공간이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연결돼 있다. 애플은 핸드폰 생산기업으로 삼성과 더불어 세계 최고를 다툰다. 아마존은 음식, 패션, 책, 기술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며 미국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업이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   '빅 4'의 등장은 우리가 의존해온 전통적인 제도와 방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문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사진 pxhere]   위 ‘빅 4’의 등장은 우리가 의존해 왔던 전통적인 제도나 방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지상파 TV보다 더 많이 본다. 방송사 매출이 지난 몇 년 새 절반으로 떨어졌다.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하는 사람은 전체 거래의 10%가 채 안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 점포를 폐쇄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거셌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매출이 감소한 지 오래고,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그런데, 요새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 부른다. 폰(Phone)과 사피엔스(Sapiens)의 합성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문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 국민의 90%. 전 세계 인구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미래는 포노족을 상정하지 않는 비즈니스나 서비스는 성공할 수 없다.   미래엔 포노 사피엔스가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ICT 기술이 접목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일류 사립학교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다. 구글이 만든 ‘미네르바 스쿨(혁신대학)’은 캠퍼스가 없다.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책 속에는 새로운 길이 없다. 현장에서 노하우를 배우는 인턴 수업이 50% 넘는다.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변화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게 경쟁력이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해킹 동아리 활동을 한 친구가 국제 슈퍼 컴퓨팅 대회에 참가, 본선까지 오른다. 김태훈이라는 청년으로 AI 개발자다. 자신이 개발한 AI 오픈 소스를 공개하자, AI 최고 권위자 구글의 제프 딘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그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운 비영리 AI 연구기업 ‘오픈 AI’에 합류했다. 세계 정상급 AI 기술자가 모이는 곳이다. 26세 때 그의 초봉은 33만 달러(3억 7000만 원)이었다. 그는 “무엇을 하든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제가 넘어야 할 것은 세계의 인재입니다”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이용자가 5억 명이 넘는다. 우버 택시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다.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사람-사물-공간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초연결 세상이 되었다.   모험하고 도전해야 도태되지 않는다. 청개구리식 역발상도 필요하다. 익숙하지 않은 길에, 과감한 선택 뒤에 풍성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사진 pxhere]   미래 시대에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만 죽으라고 하는 단순 근로자는 고생만 한다. 대신 가치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일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디지털 기술로 언제든 대체될 것이다. 스펙보다는 차별화한 창조적·감성적 능력이 중요해진다. 바뀐 게임의 룰에서는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진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이 불가능한 가치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 세스 고딘은 이런 사람을 ‘린치 핀’이라고 한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유명 대학교수가 되는 게 나을까, 하버드를 중퇴하고 창업을 하는 게 나을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보라. 이제 세상은 풀 타임 편한 일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에게 돈이 몰리고 자본을 대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업도, 돈 버는 방법도, 살아가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다. 개방과 변화를 거부하는 대원군식 사고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디지털과 ICT가 파괴한 세상의 변화는 충격적이다. IT계 거장 조나 버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한다. 안전한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가면 태풍과 폭풍우로 배가 침몰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지 않았던 조선과 중국은 그 위험한 배를 타고 쳐들어온 서구 열강에 힘없이 무너진 역사가 있다.   진정 부강하고 싶은가. 나라도 개인도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모험하고 도전해야 도태되지 않는다. 청개구리식 역발상도 필요하다. 두 갈래 길에 서서 어느 길을 갈지 망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익숙하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선택해보기 바란다. 거기에 풍성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더오래]“사교성 있는 나라 되라”…강대국들에 낀 한국이 갈 길 연 1억 벌었다, 평범한 29세 우편배달원이 돈 버는 비결 [더오래] [더오래]고소득 필요없다…지구위기의 탈성장 해법이 몰고올 변화 청강투자자문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12 08:00

  • [더오래]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더오래]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5)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주택자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한 75%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수십년을 보유 및 거주했던 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한 뒤 양도해야한다. [사진 pixabay]   이뿐만이 아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수십 년을 거주했던 주택이더라도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여기에 보유 기간 동안 중과된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결국 남는 돈은 더 적다. 보유하면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검토한 뒤 양도를 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  3주택 이상 보유시 중과세 배제 주택   3주택자가 소유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참고로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 배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다. 」    지역기준 및 금액기준에 따른 일정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지역기준 및 가액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지역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세종시(읍, 면지역 제외)   ② 금액기준 지역기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 : 10년 이상(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2020년8월18일 이후 등록분) -임대료 증액제한 5% 준수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r 2018년9월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돼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물건들도 개정 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정책 목적에 따라 일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8, 제99조~3 각각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중에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이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만 중과세 배제가 적용 가능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외 소유 1주택 위에서 언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사례]   다음의 3개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 : 서울시 강남구 소재(장기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함) B아파트 :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C아파트 : 경기도 분당구 소재(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령155조 2항 해당주택)   ※ 위 사례에서 B주택을 양도한다면 원칙적으로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A와 C주택이 〈1〉~〈4〉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 외 소유 1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1세대 3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택을 보유한 자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억원 초과분(개정 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 문제를 해결했다.   관련기사[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더오래]“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당신의 자산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10 14:00

  • [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더오래]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4)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   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    ━  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전증여재산의 기습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    ━  대비전략 및 절세전략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더오래]“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더오래]아파트 증여, 지금 서둘러야 하는 몇가지 이유 세무사 신강현 사무소 신강현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07 14:00

  • [더오래]MZ세대, 퇴직연금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나

    [더오래]MZ세대, 퇴직연금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나

     ━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01)     2022년으로 접어들자마자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하락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기사가 보인다. 사실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과 투자인내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기사는 자신의 자산운용 점검 신호 정도로 여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감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마케팅은 가입실적 위주에서 가입자에게 어떻게 의미있는 투자수익률 성과로 보상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진 pixabay]   지난 2년여를 한번 되돌아보자. 인류의 대재앙인 코로나 19 사태 속에 세계적 유동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증시가 상승했다. 여기에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소외되는 것의 두려움)’ 회피 현상도 있을 것이다. 투자에 관심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 자본시장을 기웃거리게 한 일면도 있다. 세계적 유동성과 포모 회피 현상으로만 온전히 설명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하순 1400대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코로나 19 발생 이전 수준인 2200을 회복한 데 이어 2020년 초에는 3000을 돌파했다. 그 이후로 세계 시장의 변동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3000선을 전후로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2020년 63조 8000억원, 2021년 1월 25조 9000억원을 순매수하였고, 주식시장 활동계좌 수는 2020년 초 2936만 개에서 2021년 1월 말 3696만 개로 무려 760만 개가 증가했다. 2020년 개인 투자자의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은 각각 4387조원, 4323조원에 이르고 2016~2019년 평균에 비해 2.9배 증가한 수준이며, 2020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5배 규모였다. 아래 자료를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증권선물〉]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퇴직연금시장은 어떠했을까? 사실 퇴직연금시장에서 주가지수 호황의 영향을 반영한 통계자료는 찾기는 힘들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단 적립금을 자신의 안정적 노후수단으로 생각하는 ‘원금사수’ 의지 때문에 주가지수 상승에 편승해 적립금을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설령 있더라도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다음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실적배당형 상품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적립금 운용현황 비교. '19년도 적립금 운용현황(좌). '20년도 적립금 운용현황(우).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는 조사가 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국내 최초로 MZ세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MZ세대를 중심으로 실적배당상품을 활용한 적립금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형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높은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보이고 있다. DC 가입자 평균과 MZ세대의 실적배당형상품 투자비중은 각 21.8%, 37.6%였다. 둘째,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적극적 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도 높고 운용수익률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2년 이내 실적배당상품으로 자산배분을 바꾼 가입자는 28%였고, 변경 후 수익률 개선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넷째,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본인 적립금의  자산배분 상태를 잘 아는 집단은 퇴직연금 분산투자 정도 및 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1982년~1994년생)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자) 합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현재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우리 사회 중심 세대다. MZ세대 직장인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37.9%를 차지하고 DC형 가입자 중 34.4%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향후 장기근속과 퇴직급여 적립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이끌 신세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 및 세대의 비중.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퇴직연금 가입자의 움직임을 전망해 보면 우선 퇴직연금 자산운용이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다. 이런 추세를 이끌 주역은 MZ세대 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MZ세대들 중에서도 개인형 IRP가입자가 실적배당형상품 운용의 주역이 될 것이다. 넷째, 이 추세는 오는 7월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의 시행으로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MZ세대로부터 자산운용 변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다. 이를 계기로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주인되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해 본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지금까지의 마케팅 관행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마케팅은 가입실적 위주에서 가입자에게 어떻게 의미있는 투자수익률 성과로 보상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가입자 알기다. 가입자 알기는 단기적 인구통계적, 지리통계적 세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효익세분화(benefit segmentation)’를 통한 ‘효익창출(benefit creation) 극대화’에 일로매진해 가입자를 중심에 세우는 사업자가 앞서가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정보, 지식 그리고 교육의 확충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같은 효익 창출 투자전략을 구사한다면 가입자와의 평생 동반자 관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타겟팅을 해야 할 가입자는 MZ세대다. 아들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추구하는 효익에 부응할 수 있다면 2022년부터 퇴직연금시장에 MZ세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해 본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미래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세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관련기사[더오래]"연금 좋지만 일시금 탈래"…‘연금퍼즐’ 풀려면[더오래]“실패할지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왠지 불길한 예감[더오래]퇴직연금, 서학개미가 이끈다…해외펀드 연 50% 성장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05 14:00

  • [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더오래]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3)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인 것이다. 또한 소득세 절세 및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역시도 법인을 통한 오피스텔 투자에 따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진 pxhere]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  면세사업이란?   흔히 ‘면세’와 ‘비과세’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필수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세 항목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돗물, 도서, 주택임대 등이 있다. ‘비과세’는 소득자에게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정해놓은 것으로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비과세 등이 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르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법인의 오피스텔 취득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취득 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이 되므로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수록 과세기간마다 5%의 체감률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금액이 감소하는 만큼 반납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법인의 오피스텔 보유단계   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다. 오피스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과 상업분(토지/건축물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상업분 재산세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 신청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업분 재산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임차료(공급가액)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거용이라면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법인의 오피스텔 양도   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안분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더오래]아파트 증여, 지금 서둘러야 하는 몇가지 이유[더오래]자영업자 월세 깎아줬다…착한 임대인에 돌아온 세금혜택'30억대 분식집' 물려받은 자녀, 남들과 달리 증여세 줄인 비결 [더오래]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2.03 14:00

  • [더오래]“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더오래]“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1)     최모씨는 최근에 친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체가 점점 커지면서 혼자 하기엔 버겁고, 그래도 가족이 믿을만 할 것이라는 형의 부탁을 받았다. 형은 회사 주식의 일부도 싸게 넘겨주기로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생활에 무료함을 느꼈던 지라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최모씨는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었다. “내가 회사 주식을 형한테 사오는 건데, 여기에 증여세를 내야된다니.”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를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사진 pxhere]   고액 자산가의 부동산 증여 열풍이 불면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증여고, 이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제는 아주 큰 부자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는 공식도 많이 깨진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는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되는 유형이 있다.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재산을 사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다. 다만,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사례의 최모씨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특수관계자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인 것이다.   특수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때 어떤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살펴보면 「 저가양수는 자산을 시가의 70% 이하로 싸게 사거나 혹은 시가와 산 금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거래라면 시가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하고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시가 - 양수가액 - MIN(시가*30%,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시가 7억원 짜리 자산을 4억원에 특수관계자에게 사왔다면 7억 - 4억 -MIN( 7억*30%= 2.1억, 3억) = 0.9억원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고가양도는 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비싸게 팔거나, 혹은 판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양도가액 - 시가 - MIN(시가*30%, 3억))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만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다’의 판단을 국세청이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2011두22075, 2011.12.1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보통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임차료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속개시 전 1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무상사용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토지의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며, 현행법상으로 무상사용의 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 2%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토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모가 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7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순히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증여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래에서 수증자가 무언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또 증여로 보여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도 있다.   관련기사[더오래]자영업자 월세 깎아줬다…착한 임대인에 돌아온 세금혜택'30억대 분식집' 물려받은 자녀, 남들과 달리 증여세 줄인 비결 [더오래]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다율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31 14:00

  • [더오래]“사교성 있는 나라 되라”…강대국들에 낀 한국이 갈 길

    [더오래]“사교성 있는 나라 되라”…강대국들에 낀 한국이 갈 길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95)   “아름다운 여인이여, 세상의 괴로움을 딛고 기품과 젊음이 넘쳐나고, 봄의 새싹처럼 나를 들뜨게 하네. 기쁨과 환희로 나를 눈멀게 하는 그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칼 베커의 시   다뉴브강을 품고 있는 동유럽. 그곳은 언제나 또 가보고 싶은 곳이다.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서유럽 못지않다. 거기다가 물가까지 저렴하다. 동유럽은 한때 구소련 위성국가들로 어두운 역사를 품고 있다. 그런 역사를 압축 상징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모스타르 다리’이다.   모스타르는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세우고 합스부르크 제국이 발전시킨 도시이다. 다리의 동쪽은 이슬람, 서쪽은 가톨릭 교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민족적·종교적 갈등이 폭발한 보스니아 내전으로 크로아티아 포병대에 의해 1993년 11월 그 다리는 파괴된다. 인구 430만 명 중 약 20만 명이 희생되었다. 다리 한쪽 끝에는 ‘Don‘t forget 93’이란 글이 돌에 새겨져 있다.   한때 구소련 위성국가들로 어두운 역사를 품고 있는 동유럽. 그런 역사를 압축 상징하는 곳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모스타르 다리’다. [사진 pxhere]   동유럽은 ‘민족의 모자이크’라 불릴 정도로 민족 분포와 역사가 복잡하다. 유럽과 아시아, 동방정교와 가톨릭, 이슬람이 1500년 동안 만나고 각축하며 얽히고설킨 역사다. 특히 발칸 지역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린다. 인종과 종교가 다른 민족이 공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증명한다. 우리는 동유럽 역사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들도 한반도와 같이 반도 국가로서 강대국 속에 ’낀 나라‘로, 외세의 시달림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동유럽 역사는 크게 보면, 1000년 넘게 지속되던 동로마 제국이 1453년 오스만 제국에 무너질 때까지 동서 기독교의 대립 구도 속에 있었다. 16~18세기에는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양대 제국이 각축을 벌이는 전쟁터였다. 2차 대전 이후에는 구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1990년 전후 구소련 붕괴 후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다시 독립국으로 새로 태어난다.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 7개 국가로 해체되어, 대부분 인구 200만 내지 400만의 소국으로 홀로서기를 했다.   동유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언의 레슨’을 하고 있다. 첫째, 강대국들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약소국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쟁이 끝나면, 승자에게 유리하게 국경선을 긋고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때 패자의 편에 선 약소국은 전리품으로 전락한다. 둘째, 오직 민족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국제문제를 재단하면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티토의 통치하에 한 때 비동맹 77개국을 이끌었다. 종교와 민족은 서로 달랐지만 오손도손 이웃으로 한 가족처럼 잘살았다. 그러다가 연방이 해체되면서 민족 간 종교 간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어제의 이웃이 오늘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생생한 흔적을 ‘모스타르 다리’가 증언하고 있다.   “우뚝 솟은 첩탑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붉은 지붕은 총알로 얼룩진 역사를 말해주고, 머리에 스카프를 한 짧은 치마의 여인이 은밀하게 다리 사진을 찍는다.”-‘모스타르 다리에서’(비버리아)   지금 한반도 상황은 어떤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파여져 있다. 분단 70년을 넘으면서 북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배를 굶주리면서까지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을 재미로 하겠는가.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언젠가는 큰 불씨로 작용할 것이다. 동유럽에서 보듯 이웃 간 민족 간 증오를 키우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물며 한 민족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걸고 이질화하는 것을 방치하면 큰 불씨를 잠시 덮어두는 격이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 강대국들이 부딪치면서 신냉전이 부활하고 있다. [사진 pxhere]   강대국들은 그들 사이에 ‘낀 나라’가 분단되어있는 것이 다루기 쉽다. 그러나 한민족 입장에서는 분단은 비극이다.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큰 불행을 사전에 막고 한국이 중견 강국으로 오래 부강하는 길이다. 동서독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이삼십 년간 꾸준히 추진, 민족 교류와 화합을 실천한 덕분에 통일을 이루었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하고 지혜로운 그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낀 나라’는 이웃 국가에 각을 세우기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잘 협력하는 ‘사교성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 저 나라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하는 착한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나가야 우호적인 국가로 대접받는다. 대책 없이 부딪치고 적대시하는 행동이 쌓이면, 국제 정세가 험악해지면 쳐부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찮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 강대국들이 부딪치면서 신냉전이 부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제 관계가 요구된다.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긴 시간을 두고 공을 들여야 비로소 효과를 본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동유럽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다음 동유럽 여행은 그 역사도 함께 공부하여 생생한 역사기행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연 1억 벌었다, 평범한 29세 우편배달원이 돈 버는 비결 [더오래] [더오래]고소득 필요없다…지구위기의 탈성장 해법이 몰고올 변화 [더오래]日교세라 회장“사업키우는 건 인재도 돈도 아닌 ‘이것’” 청강투자자문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9 10:33

  • [더오래]아파트 증여, 지금 서둘러야 하는 몇가지 이유

    [더오래]아파트 증여, 지금 서둘러야 하는 몇가지 이유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1)   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규제 등으로 거래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이 몇 주째 둔화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6곳 이상이 보합 또는 하락했다. 최근 2~3년 만에 상승세가 꺾인 지금이 세법상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한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전반적인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진 pixabay] 증여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크게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나뉜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하게 되고,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① 시가 상증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며 수용·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한다. 증여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로서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게 된다.     ■ 유사매매사례가 「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2.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3.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따라서 최근 보합세 또는 하락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이후 다시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유리한 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 역시 최근 시세 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기준시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평가액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의 기준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취득세 개정 현재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현재 시가의 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2023년부터는 부동산 증여나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  「 [사례] 1.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15억, 공동주택가격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 2022년 기준 발생 취득세 : 40,000,000원 (2) 2023년 기준 발생 취득세 : 60,000,000원   2. 다주택자가 시가 15억, 공동주택가격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 2022년 기준 발생 취득세 : 134,000,000원 (2) 2023년 기준 발생 취득세 : 201,000,000원 」    따라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②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따라서 올해의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4월30일에 공시되므로 4월 30일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증여를 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과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만약 2주택자인 아버지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  「 [사례] A아파트 : 시세 15억, 공시가 10억 B아파트 : 시세 10억, 공시가 7억 B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1) 증여하지 않는 경우 22년 예상보유세 : 20,000,000원 (2) 증여하는 경우 22년 예상보유세(증여자, 수증자 합계) : 3,200,000원 」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선 시세가 보합세 또는 하락세에 따라 증여재산평가액이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2023년 취득세 개정 및 올해 공동주택공시일인 4월 30일 이후에 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6월 1일 이전 증여시 2022년 종부세부터 절감 가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2023년 이후 늘어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의 이유는 충분할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마음먹었다면 일반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 매매 등의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 상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전반적인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관련기사[더오래]자영업자 월세 깎아줬다…착한 임대인에 돌아온 세금혜택'30억대 분식집' 물려받은 자녀, 남들과 달리 증여세 줄인 비결 [더오래]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당신의 자산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7 14:00

  • 10년전 증여받은 2000만원, 세금신고 안 했더니 생긴 일 [더오래]

    10년전 증여받은 2000만원, 세금신고 안 했더니 생긴 일 [더오래]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5)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건 부모로서의 본능이다. 부모라면 애써 일군 재산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길의 등불이 되길 바라게 된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마지막까지 재산을 들고 있기보단 자녀의 유학, 결혼생활, 양육 등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다.    ━  증여세, 선물 받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 납부세액이 약간이라도 나오게 신고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얼만큼을 증여받았는지를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편은 권장한다. [사진 pixabay]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영어로 ‘gift tax'로, 영어단어로 보면 의미가 직관적이다. 금전적 이득을 선물 하듯이 넘겨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단,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00만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직계 존속, 즉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계산한다. 직계 존속이 부부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해 계산된다.    ━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 비과세   지금부터 10년 전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아,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지금 시세는 2022년 1월 24일 종가 기준 7만5100원이므로 약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생겼을 것이다. 취업을 할 때 전세자금으로 보탤 수도 있으며, 결혼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신고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얼만큼을 증여받았는지를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한다. 신고를 하면 이 주식이 수익률이 올라 수억 원이 되었을 때 자금출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      ━  홈택스로 세금 신고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 관련 서류는 모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수증자일 경우, 자녀의 공인인증서로 대신 신고해줘야 하나 방법은 간단하여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세 대신 납부해주면 추가 증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gift(선물)’를 받는, 즉 금전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는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부모된 마음으로 대납을 대신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대납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대신 납부해 준다면 그만큼도 추가 증여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더오래]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 빼앗긴 어느 1주택자 [더오래]7년만에 34만→6000만원…비트코인 과세, 폭등 잠재울까 [더오래]해외발령난 직원에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준다고?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7 14:00

  • [더오래]자영업자 월세 깎아줬다…착한 임대인에 돌아온 세금혜택

    [더오래]자영업자 월세 깎아줬다…착한 임대인에 돌아온 세금혜택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0)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식재료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으며, 이후 지속해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이 있다. 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 pxhere]   2021년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고, 11월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렸다.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과 같이 세액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개정세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며, 아래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 배제한다는 점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후 요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 연도 6월까지 기간에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올리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감소하지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액공제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월세를 각각 30만원, 50만원 인하해주는 경우 받게 되는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다.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의 63%를 세제 혜택받는다고 계산하면 간단하다. 비록 임대인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세액공제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가 있으니, 지역별로 추가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더오래]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더오래]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4 14:00

  • [더오래]"연금 좋지만 일시금 탈래"…‘연금퍼즐’ 풀려면

    [더오래]"연금 좋지만 일시금 탈래"…‘연금퍼즐’ 풀려면

     ━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100)   퇴직연금의 존재 이유는 연금화다. 연금화율이 높지 않는 퇴직연금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금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입자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 pixabay]   ‘김성일 퇴직연금 이야기’ 칼럼이 2018년 3월 시작된 이래 꼭 100회가 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졸고를 읽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0번째 칼럼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는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퇴직연금제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을 키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퇴직연금제의 연금화율은 어떤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참담한 실정이다.     2020년 만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37만4357개 계좌에서,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택(96.7%, 36만1953좌)하였으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1만2404좌)에 불과하였다. 연금수령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8조3048억원 중 28.4%(2조 3565억원)가 연금으로 수령해 금액이 커야 연금수령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이 많은데, 이는 선호라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푼돈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받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연금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개선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전반적인 퇴직연금제 연금화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연금퍼즐’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연금퍼즐현상이란 가입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비합리적 행태를 말한다. 2016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58.5%는 연금, 28.5%는 소득인출형 연금(부분연금)으로 수령하길 원해 연금 선호도는 87.0%인 반면, 일시금 선호도는 13.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2.9%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금액상으로 보면 겨우 2.6%만이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도 심한 연금퍼즐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두 수령방법 간 세액 및 세율 차이가 미미해서 연금화 유도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적용되는 공제의 종류가 많고 공제 혜택의 액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부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세금부담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를 연금수령으로 전환할 만큼의 유인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 중도인출 남용 현상이다. 2019년 중도인출 인출 사유별로 보면 장기요양 27,430명(1조 4,382억원), 주택구입 22,023명(8,382억원), 주거임차 16,241명(3,9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인출금액은 3,800만원이며, 장기요양의 경우 5,200만원으로 평균 인출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구입 및 주거 임차의 평균 인출금액은 각각 3,800만원, 2,400만원이었다([그림4] 참조). 홍원구(2021)는 2018년과 2019년 장기요양 관련 중도인출의 급증 원인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홍원구, 주택 관련 중도인출이 퇴직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슈보고서 21-26, 자본시장연구원)   즉, 장기요양 사유의 중도인출은 주택가격의 동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소에는 자신의 소득에서 부담하고 있던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 관련 비용이 상승하여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이 중도인출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중도인출의 역할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금화 장애요인들 중 연금퍼즐 현상극복 방안으로 첫째, 소득인출형 연금을 허용하여 급부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이들 방식(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연금) 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가미형 연금상품 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인출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방지하고 일시금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보다 크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개선을 위해서는 김대환·성주호(2017) 등은 일시금과 연금수령방법 간 세금부담 차이가 미미한 것은 일시금수령 시 제공하는 공제의 종류가 많고 그 금액 또한 크기 때문으로 일시금 수령 시 제공하는 공제를 중일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연금수령 시에는 이미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연금수령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대환·성주호, 퇴직연금 연금수령을 위한 개정된 소득세법 진단과 개선방안, 연금연구 제7권 제2호,)   중도인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경희(2017)는 첫째, 중도인출에 비해 적립금 유출 효과가 작은 담보대출을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 도입 이래 법상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대출원금과 이자금액이 담보금액(적립금의 50%)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중도인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중도인출 사유를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도인출 사유는 예측 가능한 요인과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한정해야 한다. 즉, 영구장애, 과도한 의료비, 주택압류 등 예측 불가능 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주택구입과 같은 예측 가능한 사유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이경희,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제와 인출 행동 분석, 연금연구 제7권 제2호)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5]와 같다.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한 세 가지 장애는 어느 하나만 극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지만 [퇴직연금 연금화 대책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퇴직연금의 존재 이유는 연금화다. 연금화율이 높지 않은 퇴직연금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입자들의 연금화 의지와 연금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또한, 올해 7월 시행되는 디폴트 제도의 성공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디폴트 보험을 시급히 도입하여 중도인출의 오·남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하여 퇴직급여 수령까지 적립금을 보존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로소 퇴직연금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더오래]“실패할지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왠지 불길한 예감 [더오래]퇴직연금, 서학개미가 이끈다…해외펀드 연 50% 성장 [더오래]3000억→6조원…퇴직연금이 4년간 쓸어담은 이 상품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2 14:00

  • 父한테 받은 1억, 증여세 냈는데…추가 청구서 날아온 까닭[더오래]

    父한테 받은 1억, 증여세 냈는데…추가 청구서 날아온 까닭[더오래]

     ━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96)   Q 황씨는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가로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씨가 추가로 증여세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 부모님께 증여받을 경우 증여공제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된다. 황씨는 증여받은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485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건 왜 그런걸까? 알고 보니 황씨가 오래 전 외할아버지에게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증여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공제가 중복될 수 없어 문제가 생긴 것이다.    ━  증여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에 한 번만   만일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증여공제가 중복되거나 합산대상 금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진 pixnio]   증여공제는 증여받을 때마다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증여를 하는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세법에서는 증여자 그룹별로 사용할 수 있는 증여공제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가장 흔한 증여자 그룹은 직계존속인데 직계존속은 증여를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그 부모님과 양가 조부모님이 해당된다. 즉, 수증자로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한 분들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더구나 이는 10년 간의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황씨의 경우 9년 전 외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을 증여받았을 때 이미 증여공제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9년전 이미 증여받은 것을 깜빡하고 이번에도 증여공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된 것이다.    ━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된다   세법에서는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으로 높은 증여세율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매년 연 단위로 정산한다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정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다.     다만 10년 동안 동일한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증여금액과 어머니의 증여금액은 10년 동안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그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금액은 합산될까? 그렇지는 않다. 아버지의 증여금액과 할어버지의 증여금액은 따로 계산한다. 황씨의 경우도 9년전 외할아버지의 증여금액과 최근 아버지의 증여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즉, 합산되지 않는 덕에 높은 증여세 누진세율은 피해가는 셈이다. 다만, 직계존속 그룹 내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공제는 10년 기간 내에 중복해서 받지는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금액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되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증여금액도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7억 5000만원을 모두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은 1억 4550만원이지만 아들에게 5억 5000만원, 며느리에게 2억원으로 분산 증여하게 되면 총 세부담은 1억 1446만원으로 약 3100만원 가량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며느리에게 증여할 금액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1억원씩 분산해 증여한다면 총 세부담은 1억 576만원으로 약 3970만원이나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언제 얼마나 증여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가액, 산출세액 등의 정보를 모두 살펴 볼 수 있다.   황씨와 같이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깜빡하고 합산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증여공제가 중복되거나 합산대상 금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로 들어간 후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가액, 산출세액 등의 정보를 모두 살펴 볼 수 있다. 증여 전에 사전 증여내역을 파악해 보거나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홈택스에서 사전 증여 내용을 꼭 조회해 보자.   관련기사[더오래]상속·증여세 낼 돈 모자라 빚 써야 하는 분 위한 ‘꿀팁’증여+가산+상속세까지 세금폭탄…父생전 2억 받은 아들, 왜 [더오래][더오래]자식에게 아파트 잘못 팔았다간 양도·증여세 폭탄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2 07:00

  • [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1)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죄 수사의 큰 줄기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범죄 수사의 큰 줄기에 변화가 생겼다. [사진 Wikimedia Commons]   우선,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다.   또 검찰청법에서도 기존과는 달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실무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고소장 접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부패범죄 등 중요 범죄로 제한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5억원 미만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일반 국민이 겪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그렇다면 어느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해야 할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서도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해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대체로 피고소인, 즉 가해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는 곳이 다른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사는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길 원하겠지만 고소인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할 문제 때문에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피고소인이 사는 곳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낫다.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한편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로 분산돼 접수되던 사건이 2021년부터 경찰에만 접수된 결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도록 사건 내용을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지만 고소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 고소·고발 접수 기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    따라서 누군가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무턱대고 고소를 하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접수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의 정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마지막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사법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즉,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 등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무도 마찬가지다.   이상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직 실무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당장 고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고소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더오래]사고 이력으로 차값 하락 예상된다면, 그 보상은?[더오래]내 중국집과 같은 이름 쓰는 중국집, 상표권 침해일까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1 15:00

  • [더오래]‘회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위기 이겨내는 투자법

    [더오래]‘회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위기 이겨내는 투자법

     ━  [더,오래] 신성진의 돈의 심리학(110)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무려 7%가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은 테이퍼링을 통한 긴축 기조에 이어 3월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기업 정책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전망이 아주 어둡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국내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약 75%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영끌, 빚투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재앙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백조는 당연히 흰색이죠. 그래서 블랙스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혹은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17세기 호주에서 실존하는 블랙 스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블랙스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표현하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검은 백조(The Black Swan)』라는 책에서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예상치 못한 충격과 파급효과가 있는 위기’를 묘사한 이후 투자와 자산관리 영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을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어떻게 하기 힘든 위기를 말하는 반면,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가능하지만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 발생하는 위기를 뜻한다. [사진 pxhere]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 누가 더 무섭나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 발생하는 위기를 뜻합니다.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가까이 왔을 때 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코뿔소가 달리기 시작하면 땅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코뿔소와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려고 하지만 코뿔소가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파급력도 크지만 무시하다가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회색코뿔소’라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과잉 문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민연금 고갈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급하지 않다고 미루어 놓았다가 위험이 현실화되면 감당하기 힘든 ‘회색코뿔소’가 됩니다.   회색코뿔소는 방어 가능 코로나 위기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미리 알고 대비하기는 힘듭니다. 911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색코뿔소 위기는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부채 상황, 변동금리 여부 등을 체크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정부와 사회는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은 한때 잘나가던 소국으로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30년 이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보고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국가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한심해 보이는 수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회색코뿔소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개인은 30년 이후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준비해야한다. '국가에 운명을 맡기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아야 위기에서 웃을 수 있다. [사진 pxhere]   위기에 웃는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들려오던 시간에 안전했던 사람들, 심지어 자산을 드라마틱하게 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본색을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거나, 위기가 지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거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1998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위기 등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10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극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아주 까맣게 위기를 잊고 살아갈 겁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이지만 시간은 우리의 기억과 감각을 마비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블랙스완이니 회색코뿔소니 하는 단어들이 언론에 나타날 겁니다.   오가는 위기를 완전히 막기 힘들고, 완벽하게 대비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투자의 영역에서 위기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돈으로 투자하기 오가는 위기를 견디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재미없을 때, 여기저기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한 돈의 ‘시간’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돈은 손실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 돈이 대출한 돈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시장을 볼 때마다 점점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진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기를 견디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상승을 맛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② 위기에 강한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투자자산 중 일부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위기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산가치를 지키기에 적합한 자산은 ‘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할 때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금과 달러 투자는 위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금, 달러,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기를 견디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책을 쓸 때 머리말에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걱정이 들어있음을 발견하면서 위기와 심각한 경제 상황들이 반복됨을 봅니다. 2022년에도 기시감이 있는 예상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지나간 후 다른 모습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   관련기사[더오래]“나는 뛰어난 투자자야”…주식투자 망치는 5가지 심리[더오래]“누구 알지? 걔 대박쳤대”이말에 평상심 잃지 않으려면[더오래] 사치의 기쁨 누리며 후유증 남기지 않는 소비 방법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1 14:00

  • '30억대 분식집' 물려받은 자녀, 남들과 달리 증여세 줄인 비결 [더오래]

    '30억대 분식집' 물려받은 자녀, 남들과 달리 증여세 줄인 비결 [더오래]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9)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   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   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   가업종사 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   가업 유지 요건 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지분 유지 요건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   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더오래]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더오래]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더오래]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 다율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20 14:00

  •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8)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지난해 4월1일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작년까지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사진 pxhere]   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해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  거주기간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2년 거주기간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큰 부담이 된다.   ■ 기획재정부재산-35(2021.01.14)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던 주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면 된다.    ━  처분의 개념   ① 양도, 증여, 용도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② 멸실 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 「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  ③ 상속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6265(2021.12.13) 「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권 및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사례도 있고,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사례도 많이 있어 실무를 보는 세무사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과세 적용에 여부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꼭 여러 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기사[더오래]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더오래]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부모에게 들어온 결혼축의금, 자녀 주면 증여세 물린다고?[더오래] 당신의 자산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17 14:00

  • 연 1억 벌었다, 평범한 29세 우편배달원이 돈 버는 비결 [더오래]

    연 1억 벌었다, 평범한 29세 우편배달원이 돈 버는 비결 [더오래]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94)    2022년에는 돈을 좀 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집값 폭등에 절망한 2030 들은 주식·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꿈이라고 한다. 그게 정석이고, 쉬운 일일까. 그러나 돈 모으는 정석은 따로 있다. 돈을 꽤 많이 번 사례를 참고해보자. 평범한 우편배달원이 일 년에 1억 원을 번다면 좀 믿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CNBC 방송의 ‘밀레니얼 머니(Millennial Money)’에 소개된 실제 사례다.   29세의 우편배달원 조던 마이어스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한다. 매일 5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배달한다. [사진 pxhere]   조던 마이어스는 29세로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 13시간을 근무한다. 그는 보통 하루에 22km를 걷는다. 매일 500여 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날씨에 관계없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다. 계단을 뛰듯이 오르내리고 어떤 때는 ‘길 없는 길’을 가로질러서 가야 할 때도 있다.   힘든 일이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가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매일 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내 배달을 한다. “모든 것은 멘탈이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의지만 있다면 많은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라고 한다.   그의 기본급은 4900만 원(4만1000달러)다. 그러나 초과 근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20년에는 9400만 원(7만8000달러), 2021년에는 1억 800만 원(9만 달러) 이상이 목표였다. 또 부동산 임대로 약 540만 원(4500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그는 힘들다는 생각 대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 ‘그 무엇’은 착하게 돈을 버는 것(Good Money)을 의미한다.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마이어스는 자신의 결단력과 인내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릴 때 무척 가난해 12세에 처음 일을 배웠다. 아버지가 하는 남의 집 ‘잔디 깎기’일을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몹시 가난했지만,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총을 한번 맞은 적이 있다. 그때 겨우 하루를 쉬고 아픈 몸으로 일을 하러 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제게 큰 영웅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하게 버텨냈는지를 알기에, 저는 피곤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편배달원이 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이런저런 상점에서 일했다. 2017년부터 우체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우체국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일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고 시간도 많을 것”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우체국에서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는 초과근무를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한다. 평범한 월급쟁이지만 그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 [사진 pxhere]   마이어스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때로는 9시까지 근무한다. 보통 일주일에 6일 근무하지만 때로는 일요일에도 일한다. 우체국에서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는 초과 근무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옵션을 즐긴다. “사람들은 우편배달원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하는 쉬운 일로 알고 있죠.”   그의 최우선 관심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투자은행을 통해 매달 60만 원(500 달러)을 저축계좌에, 240만 원(2000 달러)을 세금 우대 계좌에 넣는다. 현재 360만 원(3000 달러)의 저축과 4100만 원(3만4000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다. 한때 옵션 투자나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에도 손을 댔지만 지금은 중단했다고 한다. 투자 수익은 재투자하며 그것을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9년에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에서 월 46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   그는 5년 안에는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 정도는 되고, 10년 후에는 백만장자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는 또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한다. 자신의 얘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것 봐, 그냥 보통의 일을 하면서 나날이, 매달, 해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한국처럼 ‘주 52시간제’라는 제약이 없다. 한국은 더 일하고 싶으면 투잡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있지만, 돈을 버는 기본 정석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범한 월급쟁이 조던 마이어스가 돈을 번 방법을 요약해보자.     ■  「 ▶ 강한 멘탈을 가졌다. 최대한 월수입을 늘렸다.   ▶ 수입의 약 3분의 1을 저축이나 투자한다. 작지만 약간의 임대 수입도 있다.   ▶ ‘5년에 5억 원, 10년 내에 10억 원’을 모은다는 목표가 있다. 」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3 년간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힘들었다. 2022년에는 저런 보통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살고,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행운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관련기사[더오래]고소득 필요없다…지구위기의 탈성장 해법이 몰고올 변화 [더오래]日교세라 회장“사업키우는 건 인재도 돈도 아닌 ‘이것’”[더오래]코로나 이겨낸 당신 떠나라, 실크로드 대장정 청강투자자문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15 08:00

  • [더오래]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

    [더오래]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7)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장치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진 pixabay]  ━  공제 적용 대상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투자자산이 있다. 기타 무형자산도 대상이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 특수 소프트웨어라면 가능하다. 기본적인 윈도우, 오피스 등은 제외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 등)   - 중고품   - 기존 설비의 보수, 유지를 위한 지출의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자산   - 토지, 건물, 건축물, 기구, 비품, 차량(운수업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가능) 」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또한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여야 한다.   투자 금액이 커 투자가 2년 이상 연속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공제 금액   공제금액은 아래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 ①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② 추가공제 금액 :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게 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대체취득의 경우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한다거나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면 신규 취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 자료는 대체취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폐기확인증, 배치도 등이 요구된다.    ━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 이외 자산은 2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판매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  주의사항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안 되는 것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다만 최저한세 등의 영향으로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의 세액감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 되기 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1~3%,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특정 업종의 시설 공제율 1~10%였던것을 감안하면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21년까지 투자 자산에 대해 종전 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공제액이 높은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 관련기사[더오래]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더오래]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부모에게 들어온 결혼축의금, 자녀 주면 증여세 물린다고?[더오래] 하이엔드 택스 강혜민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13 14:00

  •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더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정의했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9월 25일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고 봐야 할 듯 보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 변동성까지 워낙 크다 보니, 가상자산를 둘러싼 분쟁 또한 적지 않은데요. 추가로 연구하거나 정비해야 할 제도가 많고,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온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가상자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례와 실무는 점차 정립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법령상 몰수할 수 있는 은닉재산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지 여부이다. [사진 pxhere]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몰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범죄자가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령상 몰수할 수 있는 은닉재산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입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물론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하고 가격도 훨씬 오른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N번방 사건의 범인인 조주빈이 벌어들인 이더리움 또한 몰수되었습니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이상, 남을 속여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암호화폐 열풍으로 이름조차 생소한 각종 코인이 연이어 공개 발행될 무렵, 신생 코인의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았다가 코인이 문제가 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리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가상자산도 일반적인 물건처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민사법상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B가 비트코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했다고 봅시다. 이때 A가 B를 상대로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B의 전자지갑 내에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로서 지폐나 동전처럼 일정한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B가 거래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집행해 비트코인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실무도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갑)압류 신청은 받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거래소 가상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00개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와 유사한데요. 대법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한 적이 있었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다만 2심까지는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A씨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격 변동성까지 워낙 크다 보니, 가상자산를 둘러싼 분쟁 또한 적지 않다. [사진 pixabay]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상의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까지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A씨가 받은 비트코인 200개를 1 코인당 5000만 원으로만 치더라도 무려 1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지요. 물론 A씨가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씨가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써버렸거나 개인 지갑에 이체해 놓았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위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이겠지요.   만약 A씨에게 이체된 비트코인이 원래는 B씨의 것이었는데 B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오거래로 A씨에게 잘못 이체된 것이라면 거래소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지입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5.03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B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거래소는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 요청이 등록됐고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거래소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결국 배상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오출금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510만 원 정도였는데, 재판이 2심 재판 끝날 될 당시인 2021년 10월에는 이미 5000만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1심은 오출금 무렵의 시가인 1억 원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 자체를 원물로 반환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인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아이러니하게도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원물로 돌려받을 때까지 강제로 ‘존버(힘들게 버팀을 뜻하는 속어)’할 수밖에 없었던 B씨 입장에서 오출금이 오히려 행운이었을지 모릅니다.   관련기사[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12 13:00

  • [더오래]해외발령난 직원에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준다고?

    [더오래]해외발령난 직원에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준다고?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4)     ■  「 A씨는 회사에서 뉴욕으로 발령을 받았다. 자녀의 교육 문제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으나, 1년 전 매매한 서울의 아파트로 인해 고민이 생겼다. 아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양도나 취득의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A씨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해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자이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A씨가 취득세 및 부대비용 포함 10억5000만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원래대로라면 단기양도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 양도차익 1억 50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6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약 8850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제 A씨는 미국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이다.(단,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인 경우)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이주법상 연고, 무연고 이주라면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이 기준이며, 현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기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출국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유사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 나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도, 그 가족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일 것이다. 이렇게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주할 때 새로운 부동산 처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3. 2. 15.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 관련기사[더오래]7년만에 34만→6000만원…비트코인 과세, 폭등 잠재울까 [더오래]결혼해도 혼인신고 늦추는 커플들… 그 이유 뭘까 [더오래]부유세가 ‘거주세’로…종부세, 공동명의 꼭 유리할까?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2022.01.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