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어코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與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언론에 재갈을 물려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계 언론단체와 학계·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여권 원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사 78개

2021.10.01 00:10

'언론재갈법' 30일 본회의 상정 무산...국제적 우려에 "처리 힘들 것"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당부하면서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으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박 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인사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개 법안 모두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00분 토론'도 방송 30분전 취소...여야 언론법 극한 대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TV토론 출연은 단순히 여야 간 약속이 아니라 방송사 간 약속이고, 국민과 시청자에 대한 약속"이라며 "법안 상정 여부와 연계해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0분 토론' 여야 대표 출연 불발은 이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野·언론단체 “거부권 행사하라”...침묵했던 文으로 향하는 화살

청와대는 30일 여전히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당 긴급현안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 등 언론 관련 7개 단체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與 고의·중과실 추정 수정안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의 원내대표단 간 회동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후 9시 네 번째 원내대표단 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

박용진 빼고 "언론중재법 강행"...더 강경해진 이재명·이낙연

지난달 29일 이미 "제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한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박용진 의원과의 토론에서 "언론도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며 "(이 법안을) 언론피해구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다면 시작은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은 민주당 바짓가랑이 잡고 뒤에 숨지 마시라"(지난 20일)고 말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퇴임선물"(지난 25일)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언론자유 침해 조항 언론중재법서 수정돼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는 보복적,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