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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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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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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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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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與·대통령실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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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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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사업장 86.5%에서 산안법 위반…고용부 기획감독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의 현장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86.5%의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