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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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추가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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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세월호 모두 생존' 오보, 다들 사실이길 바랐을 것"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시기를 생각하면 암울하다"면서 "당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뉴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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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지난 정부 잘못 구체적 명시해 책임 물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세월호 유가족 상당수는 눈물을 흘렸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9일 유족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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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한국당만 침묵하는 까닭
4·16세월호 유가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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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참사는 국가 책임"…희생자 1명에 위자료 2억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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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먼저 돌아온 단원고생 박영인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인 단원고 학생 박영인군의 교복 상의가 발견됐다. 세월호를 육지로 인양한 이후 미수습자의 것으로 확인된 유류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