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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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쁨조" 욕설하면 성범죄?…통매음, 불기소 증가 추세
“너 기쁨조야?” 2022년 4월 한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시비가 붙은 B씨를 수차례 ‘기쁨조’라고 채팅으로 조롱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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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정부가 19일부터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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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진료의 없어 응급실 뺑뺑이, 의대 증원으로 해결 안돼
━ 러브에이징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치 독일의 최고 선전가였던 요제프 괴벨스(1897~1945)의 대표적인 어록이다. 24세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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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낭만 닥터’를 강요하는 시대
하현옥 경제산업 부디렉터 겸 증권부장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그 외 다른 건 다 부질없는 잡소리다.” (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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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뜨거운 감자 '비동의간음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은 모든 일에 동의가 필수다. 가령 인터넷 결재를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늘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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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겪었다"…피의자 절반만 재판행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