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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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성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위헌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이다” “아들이다”란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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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 감별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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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28일 헌재가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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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친구 제트기 타고 호화여행…대법관 스캔들에 美 발칵
클래런스 토머스(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연례 재정 공시에서 고액 자산가인 지인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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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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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