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경 여성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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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자리 알아봐 줄게”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무죄’
[사진 중앙포토]17세 여고생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40대 중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2014년 4월 당시 17세의 A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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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음죄 위헌, 간통죄 위헌 … 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운명결정권 속에 포함된 것’. 헌법재판소가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결정 선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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