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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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명의 빌려준 신도시 예정지 땅 팔았다면 횡령일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0)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20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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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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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등기에 이름만 빌려준 사람)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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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만 땅 주인…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실제 소유주(명의신탁자) 대신 등기상에 표기된 사람(명의수탁자)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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