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하고 한결 더 편리해진 나만의 중앙일보를 경험해보세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전세 계약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8월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있다.
중앙일보
2022.06.27 15:38
쉽게 말해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선 기존 전세 기간이 1년6개월이 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최소 2년을 채워야 한다.
2022.06.27 13:52
최현주 생활경제팀 기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주거 형태인 전세의 뿌리는 전당(典當)이다.
2022.06.27 00:20
같은 해 6월에는 전세계약도 2건 이뤄졌다. 충정아파트 입구 모습. 세월의 흔적이 내려 앉아 있다.
2022.06.25 05:00
당초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8월 전세 대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2.06.23 17:00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2022.06.22 00:02
2022.06.20 05:59
2022.06.13 05:59
2022.04.01 00:02
2022.03.31 18:02
2022.06.27 14:39
2022.06.27 09:32
2022.06.27 16:13
2022.06.27 05:00
2022.06.27 07:43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