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상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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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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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1·2·9호 위헌”
서울 시민들이 19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1, 4호 해제를 알리는 벽보판을 보고 있다. 영장 없이 인신 구속을 가능케 하는 긴급조치 1호는 그해 1월 발동됐다. [사진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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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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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 여부 내일 선고
1970년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선고에서다. 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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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1호 … 대법, 첫 위헌 판결
유신정권 시절인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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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589건 … 명예회복·보상 길 열리나
16일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선언은 ‘역사 바로잡기’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뒤늦은 반성’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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