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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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5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신연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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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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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자신의 친인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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