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하고 한결 더 편리해진 나만의 중앙일보를 경험해보세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상병수당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쉬면서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원대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
2022.06.16 00:02
연합뉴스 다음 달 4일부터 아파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2022.06.15 15:43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2.06.15 12:13
연합뉴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2022.06.15 08:40
또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 중이다.
2022.04.28 11:04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재난 실업수당 도입,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2.04.20 13:52
2022.04.11 14:01
2021.10.31 18:40
2021.10.25 10:04
2021.05.10 11:45
2022.06.25 05:00
2022.06.24 16:20
2022.06.24 00:01
2022.06.24 18:08
2022.06.24 12:33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