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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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박살내겠다" 팀장의 협박…'블랙리스트' 오르자 취업 막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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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이틀밤샘 가능…대법, 초과근무 해석 뒤집었다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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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닌 주단위로…'연장근로시간 계산' 정부 해석 뒤집혔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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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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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다""프리랜서다" 4년새 신분 4번 바뀐 기구한 '이 직업' [팩플]
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일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까. 법원이 '타다 베이직' 운전기사를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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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단 뒤집혔다
21일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이다. 연합뉴스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일했던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