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5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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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내자 "품행 단정치 못해" 귀화 취소…法은 제동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교통사고 전력을 이유로 이미 허가된 귀화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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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하다 ‘벌금형’ 中 여성… 法 “귀화 불허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여성이 국내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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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1만6000원어치 술 팔았다고 귀화 불허는 부당"
노래방에서 한 차례 술을 팔았던 전력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중국 동포의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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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못 불러 귀화 신청 불허…법원 "정당한 처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는 외국 사람에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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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218) 국적 취득과 변경
강혜란 기자얼마 전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 화제가 됐습니다. ‘부자 증세’를 피하기 위한 세금 망명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25일) 출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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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세대 공감
우리나라도 국적법을 개정해 제한적이나마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신문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다. 과거와 달리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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