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조정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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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습비 '과다 인상' 조정명령,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일 때만 해야"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교육감이 학원 등에 내릴 수 있는 교습비 과다 인상 조정 명령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일 때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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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가 발표됩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 추가제재를 발표합니다 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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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교습비 인하명령 위법…시장원리에 반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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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처럼 규제
1회 100만원이 넘는 등 신종 고액 사교육으로 지목되고 있는 컨설팅업과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업체가 학원으로 분류돼 수강료 등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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