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실탄사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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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에 실탄 쏜 미성년 구두공,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2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쏜 미성년 구두공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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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파출소 방화범으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 사망 후 재심서 무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연합뉴스]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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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재 진행형...숫자로 보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구타 당하는 시민(왼쪽). 당시 전남 도청앞 금남로에서 수많은 군중과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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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5·18 집단발포 근거로 삼은 경찰 상황일지는 조작”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경찰 총기·탄약 탈취 및 무장이 집단 발포의 원인이었다는 군의 주장이 허위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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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앞에서 벌어진 ‘회고록 화형식’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경호 해제를 촉구하며 '전두환 회고록'을 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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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실탄 51만발 사용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문서가 처음 발견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