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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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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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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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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조력자살’ 전향적으로 볼 때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의사 조력자살을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자살을 포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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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기대 높아져,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해야
━ 오늘 호스피스의 날 지난 6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의사조력사망 법제화의 필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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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준비 안 된 안락사 사회적 타살 될 수 있어”
━ [SPECIAL REPORT] 존엄사 신중해야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현재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찾는 게 먼저다.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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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희귀병 환자 "한달에 10번 응급실 실려가느니 안락사 선택"
서울의 한 시립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의 모습. [중앙포토] 대구광역시 김경태(42) 씨는 9년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