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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곧 줄게 방 빼" 집주인, '사기' 아니다? 대법원 판단 왜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관련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짐 정리하고 관리비 정산해서 점심 전에 나갈게요. 키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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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증거 잡으려 '몰래녹음'…이렇게 해야, 불법 아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녹음도 필요하지 않나요. 아이 말만 듣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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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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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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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에게 엎드려뻗쳐 10회…이거, 학대일까 훈육일까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1. 훈육 아닌 학대 ‘교폭’, 학폭·갑질과도 달라요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① ‘기합=신체 학대’ 공식은 아니에요 ② 욕설 외 ‘정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