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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침구사 규제-합법화 거센 논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무자격 침구인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에 존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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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18종 민원서식 간소화|서식 없는 민원 규격화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백18종의 민원서식에서 생년월일·성별 등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등 대폭간소화,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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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 등 민원67종 창구에서 즉결
내무부는 5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직장신고 등 민원67종을 일선 행정 창구에서 접수 받는 대로 처리해 주고 창구즉결 민원 중 상급자의 결재 후 처리하던 2백8종을 창구담당자가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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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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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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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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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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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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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25종 간소화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