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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
중앙일보
2023.01.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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