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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임종 임박해야 가능…“말기환자도 적용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5년 동안 국내 임종 문화를 상당히 바꿔놓았지만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논의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행위 확대 문제다. 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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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랑해"도 못한채 이별…10명중 8명 '벼락치기 존엄사'
“제정신일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전남 보성군 전샛별(34)씨의 어머니 신모(임종 당시 54세)씨는 2020년 9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 귀갓길에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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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이 죽음을 준비했다, 건대입구역 실버타운 기적 유료 전용
한 70대 노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서명하러 왔다”고 했다. “인생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서약서가 있지 않으냐”며.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