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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98년 1월부터 민원서류 인터넷처리
인천시는 12일 내년 1월부터 가스공급 중단신고와 건축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공탁신고등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3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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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 등 민원67종 창구에서 즉결
내무부는 5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직장신고 등 민원67종을 일선 행정 창구에서 접수 받는 대로 처리해 주고 창구즉결 민원 중 상급자의 결재 후 처리하던 2백8종을 창구담당자가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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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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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민 홀」로 대폭삭감
서울시는 18일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취급하던 특혜관세 원산지증명등 42가지의 민원업무를 21일부터 시민 「홀」에서 맡아 처리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시민 「홀」에서 취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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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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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