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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예금주 사망시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 소유다. 예금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 갖는다. 사진은 셔터스톡. ━ [금융SOS외전-가족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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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절반 떼줬더니 "월세도 달라"는 딸, 증여 취소 안되나요
━ [금융SOS외전-가족쩐] 자녀에게 한번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게티이미지뱅크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한 A(80)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