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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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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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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던 2013년 의붓어머니의 폭행에 의해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숨진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 분노해 아동학대방지 단체를 만들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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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17일 "양부모가 A군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A군을 사실상 배제, 고립시켜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A군에게 평생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양부모 모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행위가 피해 아동의 자존감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등을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에 큰 손상을 주고 손상된 뇌는 회복이 쉽지 않고 평생 피해를 준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아동학대 행위자인 입양 부모의 자격 박탈 논의는커녕 심각한 학대 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를 맡긴다는 건 아동복지법 위반일뿐더러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간을 뒤집는 판결"이라는

    2022.06.2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