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민
법무사

충북법무사회 회장. 대기업에 다니다 시험을 치러 법무사가 됐고, 2008년에 충북 청주시에서 개업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의 유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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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청주 여중생의 죽음, 검수완박 세상에선 절반 묻힌다 [김석민이 고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름이의 새아버지 원○○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유사 성행위·강제추행·아동학대는 인정), 아름이 친구 미소에 대한 성폭행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 여중생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은 검사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왔다. 1심 재판부는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친족 강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