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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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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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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법학 박사. 법과 정치 및 법철학, 정의와 평등·인권 등이 주요 관심사다.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 근절 특위, 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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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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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2024.02.28 00:01

사형 미집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살인 사건이 10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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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2023.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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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2022.07.11 00:01

사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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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2022.07.11 00:01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명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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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2022.07.11 00:01

총 8개

  •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호기심과 달리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기능을 가진다는 점,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이 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테러 사건을, 지극히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하지 않을까.

    2024.02.28 00:01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 입법예고와 이를 거의 그대로 발의한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하 입법예고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형제와 별도로 형법 제42조제2항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근거를 둔다. 법정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을 일일이 검토해서 어느 범죄를 사형, 가석방 가능 무기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처벌할지를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종신형의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기회를 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Vinter 사건)는 "감형이 금지되는 영국의 종신형이 유럽인권보호협약 제3조를 위반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을 들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비판한다.

    2023.10.05 14:00

  •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ㆍ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고,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적극 면책하거나 면책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경찰 면책 규정은 형벌을 받을 우려에 노출된 사각지대에서도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고, 특히 제11조의5는 신고자나 요구조자(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로부터 경찰권 발동을 요청받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과소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특히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방편으로서 경찰 면책규정을 활용할 경우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023.07.05 00:10

  • 모든 조치하고도 살해당했다, 법망의 틈새 파고든 스토커 [김대근이 고발한다]

    모든 조치하고도 살해당했다, 법망의 틈새 파고든 스토커 [김대근이 고발한다]

    보복 범죄 내지 스토킹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 이런 원칙은 존중하지만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2차 스토킹 범죄 내지 보복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

    2022.09.21 00:01

  •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헌법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주목한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생명권을 '제한'하는(합헌) 것일까, '침해'하는(위헌) 것일까? 이 조항의 '제한할 수 있다'는 쪽을 강조하더라도 생명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갖는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과잉금지 원칙(※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에 반하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2022.07.11 00:01

  • 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통계 자료를 보면 소년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2008년 13만4992명에서 2020년 6만4480명)했다. 또 전체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940명에서 2020년 785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을까?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산 범죄(절도 등)이고 폭력 범죄, 흉악 범죄가 뒤를 잇는다.

    2022.04.05 05:00

  • [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기록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일률적으로 전문법칙의 예외를 적용하면 피고인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부로 사익으로 치환해서는 안 될 뿐더러,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과 단순하게 저울질(이익형량)을 해서도 안 된다.

    2022.02.21 11:30

  • [김대근의 인정불가]공수처 이제 1년 ... 폐지 논하기엔 이르다

    [김대근의 인정불가]공수처 이제 1년 ... 폐지 논하기엔 이르다

    버려야 할 목욕물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 절차다.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불법 사찰을 한 것일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다.

    2022.02.1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