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법학 박사. 정의와 평등, 인권, 차별 등이 주요 관심사다. 경찰청 인권위원이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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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치하고도 살해당했다, 법망의 틈새 파고든 스토커 [김대근이 고발한다]
보복 범죄 내지 스토킹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 이런 원칙은 존중하지만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2차 스토킹 범죄 내지 보복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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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헌법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주목한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생명권을 '제한'하는(합헌) 것일까, '침해'하는(위헌) 것일까? 이 조항의 '제한할 수 있다'는 쪽을 강조하더라도 생명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갖는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과잉금지 원칙(※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에 반하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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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통계 자료를 보면 소년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2008년 13만4992명에서 2020년 6만4480명)했다. 또 전체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940명에서 2020년 785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을까?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산 범죄(절도 등)이고 폭력 범죄, 흉악 범죄가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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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기록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일률적으로 전문법칙의 예외를 적용하면 피고인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부로 사익으로 치환해서는 안 될 뿐더러,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과 단순하게 저울질(이익형량)을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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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공수처 이제 1년 ... 폐지 논하기엔 이르다
버려야 할 목욕물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 절차다.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불법 사찰을 한 것일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