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내놓은 감사 보고서에 김 여사는 빠졌다

지난 6월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하는 김 여사. 뉴시스

또 김건희 여사다.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과 횡령, 무자격 업체 19곳이 관저 공사 참여, 예산 없이 공사부터 시작한 법령 위반 등 법을 무시한 공사… 정부가 시행한 공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엉터리였다. 특히 관저 공사는 이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공직의 귀감이어야 할 대통령실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어이가 없다.

김건희 여사는 조사했나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무려 7차례나 연장하면서 약 2년 만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왜 감사가 시간을 끌었는지 짐작이 간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을 맡아 특혜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업체(21그램)는 대통령실의 의뢰로 직접 종합건설사를 섭외했는데, 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감사는 김 여사 앞에서 멈췄다.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맡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원은 그렇게 조사해놓고, 감사 과정에서 그러니 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주먹구구, 얼렁뚱땅 무법 공사

관저 공사는 ‘시급성과 보안’을 이유로 모든 과정이 주먹구구, 얼렁뚱땅이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했다. 21그램 측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감리 업체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 시공·설계 업체로부터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지 않아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다. 사우나와 드레스룸, 한옥정자 등 최종 증축 내역이 담긴 관저 도면은 작성되지 않았다.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큰 비리는 이었다. 공사비가 20억4000만원이라고 해놓고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과 설치에 4억7000만원만 썼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실제 20억원이 필요한 공사에 4억7000만원만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최고 방호 수준을 요구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방탄 공사가 날림으로 이뤄졌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