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여건, 야건, 모든 길은 ‘내로남불’로 통한다
여건, 야건, 모든 길은 ‘내로남불’로 통한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인·언론인 통신조회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검찰이 통신자료를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수천 명 통신 조회한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도 “검찰, 野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尹 ‘미친 짓’이랬는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김만배 인터뷰 기사 수사에서 출발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지난 2일 본인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장동 사건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연결하는 기사를 썼다.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이 기사를 쓰도록 사주한 사람이 있다고 의심하고, 신 위원장이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그 숫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신 전 위원장 이 통화한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아야 했다.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에 조회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법이 허용하는데 왜 문제일까. 무차별적으로 많은 시민을 조회한 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이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들도 관련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조회 대상에 여럿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통신조회를 한 사람이 3000명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실 보도만 했다. 세계일보는 라고 선을 그었다.
조회 사실을 7개월이나 지나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조회 사실을 옹호했던 세계일보도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닌 이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 동안 쉬쉬할 만큼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