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도할 수 없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문서의 제작ㆍ유통 경위를 많은 국민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문서의 존재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 알린 ‘제보자’가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제보자는 그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말은 오락가락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누군가가 조작한 문서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왜, 어떤 경로로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것인지가 의혹 규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어제 중앙일보 기자에게 제보자에 대해 “누군지 알고 있다. 제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고 한다. 그의 신원이 공개되면 배후 세력도 함께 밝혀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치권과 언론계에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한 정보가 퍼졌습니다. 중앙일보의 담당 기자에게 물으니 “제보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말해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앙일보는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A씨라고만 표기가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독자가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조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익신고자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 법에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고 취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인데 해당 법률이 471개입니다. 그 안에 개인정보 보호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손준성 검사가 실명이 그대로 다 적혀 있는 판결문을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신고자를 자처했다고 해서 누구나 공익신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고발 사주’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면 A씨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면이 있습니다. 거짓 제보자가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에 따른 제보라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보도는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언론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곧 정보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A씨의 인적사항이 거론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와 공정한 대선이라는 두 가치 중 어느 쪽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느냐는 논쟁이 제기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보자 스스로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에게 아는 것을 소상히 밝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와 온갖 험한 말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머지않아 대다수 국민이 그가 누군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웅 의원이 한 말을 정리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더 모닝's Pick
1. "부동산 실정 책임 국민에 전가"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볼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 국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들어 있는 문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종래의 규제, 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2. 2000만원대 전기차 나온다
 폴크스바겐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에서?2만 유로(약 2700만원)짜리 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2025년 출시되는 소형 패밀리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인데 172㎾ 출력의 전기모터와 57㎾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400㎞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편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 한 달 건보료 3043만원
 건강보험료로 한 달에 3043만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직장에서도 냅니다. 한 달 건보료가 6086만원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투잡, 쓰리잡 형태로 일하는 이가 많아진 시대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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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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