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사형, 종신형, 종신형에 가까운 장기 징역이 해당합니다. 고립된 섬에 보내는 방법이 쓰인 적도 있습니다. ‘화끈한’ 해결책이지만 사람의 변화(개과천선)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극단적 단점이 있습니다.
②범죄 능력 원천 제거 성 충동 약물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매치기의 손목을 자르는 탈레반처럼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③완벽한 교화 인류가 교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지만, 성공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공상과학(SF) 영화에 범죄자의 뇌를 개조하거나 특수 약물을 주입해 ‘선량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은 ‘공상’입니다.
④출소 뒤 철저한 감시 전자발찌를 채워 이동을 제한하고 동선을 파악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발찌를 떼어내지 못하게 해야 하고, 움직임이 수상하면 곧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는 밀착 관찰을 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자발찌는 지금까지 여섯 번 개량됐습니다. 절단하기 더 어려운 소재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연쇄 살인 사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공업용 도구에 의해 절단됐습니다. 한국에 전자발찌는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해 해당자는 151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는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들을 감독ㆍ감시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5배 정도가 됐습니다. 제대로 감시가 될 리가 없지요.
⑤'①∼④ 복합' 처방 ‘보호수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흉악범 재범이 발생했거나 흉악범 출소가 임박했을 때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교도소가 아닌 수용시설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머무르게 하고, 교화 작업을 계속하고, 본인이 원하면 성 충동 약물치료도 하면서 일정 기간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 이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법조인은 이를 ‘이중처벌’로 봅니다. 위헌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연상시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합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수용시설을 만들고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끔찍한 흉악범 재범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갑론을박이펼쳐지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④번(출소 뒤 철저한 감시) 뿐입니다. 보호관찰관 수를 늘려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법무부 발표가 반복됩니다.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 인원은 11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3명의 4배에 달한다. 내실 있는 보호관찰을 위해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5일의 재임 기간에 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보호관찰관은 70명가량(현재 교육 받고 있는 인원은 제외) 늘어났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약 1700명이 불어났고요. 보호관찰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범죄전력, 범죄 수법(정적요인) 외에 생업종사,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동적 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 도입’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해 집중 감시 대상자를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합적 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자발찌’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조 전 장관이 말한 ‘내실 있는 보호관찰’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고, 앞으로도 그 거리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찰’이 되지 않은데 무슨 수로 재범을 막습니까? 전자발찌의 범죄 억제 효과를 진단한 기사를 보시죠.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