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판사 탄핵 시도, 국회의 권한 남용 아니었나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지난 2월 4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습니다’라는 말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법률 위반’과 ‘위법’.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연설을 할 때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도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2년 반 전까지 사법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법원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국회연설 뒤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 탄핵은 대상자를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많은 법조인이 이런 결말을 예견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한 달 뒤인 3월에 퇴직하는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탄핵심판이 지난 헌법 보호의 객관적 기능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심판 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를 취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탄핵소추 사유(본안)를 심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미 법관직에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파면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파면 결정이 아니라 ‘헌법 위반에 대한 확인 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없다.’ 지난 1월 말에 헌법재판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황 변호사는 어제 전화통화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에는 퇴임한 공직자도 탄핵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의 법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퇴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황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우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법에 없는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게 됩니다. 법률 미비 때문에 탄핵해야 마땅한 사람을 탄핵할 수 없다면 먼저 법을 정비하는 것이 옳은 순서 아닐까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국회가 제 할 일은 안 하고 무리하게 탄핵심판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임 전 부장판사 ‘위법’ 발언,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의 퇴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둘 다 국회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국회의원과 국회가 먼저 법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어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담긴 메시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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