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입주 때 취득세, 임대 기간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은 같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 분양전환가격이 14’억원 정도에 정해졌는데 임대 10년 뒤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20억원 이상 가지 않겠느냐"며 "웃돈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양도금액, 양도보증금 등의 형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차인에 분양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우선매수권으로 볼 수 있어서다.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