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받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실제 부과에 앞서 준공 후 부과 금액을 예상한 예정액 산정과 통지가 2018년부터 시작했다. 예정액은 개시 시점부터 예정액 산정 시점까지 해당 지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준공까지 가격 상승을 예상해 추정하다 보니 훨씬 더 많이 오른 실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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