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비게이션] ‘남성만 징병’ 합헌이라는 헌재 ... 남성 설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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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징병’ 합헌이라는 헌재 ... 남성 설득이 될까
헌법 재판소가 남성만 군 복무를 시키는 병역법은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지난달 26일에 내놓았습니다.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입니다. 헌재가 ‘남성만 징병’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밝힌 것은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10, 2011, 2014년에도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밝힌 기각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군을 구성해야 하는지는 병역법을 정한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 구성원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는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ㆍ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전투를 치르는 데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징병을 하는 대다수 나라에서도 여성을 징집하지는 않으며, 국회가 이런 이유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 차례의 헌재 판단에서도 거의 똑같은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헌재 결정에는 병역법을 위헌으로 본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판관 9인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