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뭐길래

당신이 궁금했던 김영란법의 모든 것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합의점을 못 찾은 사회적 쟁점이 마지막에 가는 곳입니다. 이라크 파병이나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행정수도 건설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건 한마디로 ‘갈 데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김영란법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던 걸까요?

Q&A로 풀어봤습니다.

김영란법이 뭔가요?

???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은 거죠.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

김영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합니다.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서울지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법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재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등 소수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2010년 8월,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했고 이듬해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설치된 권익위의 3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나요?

???

아직 시행 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을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죠. 김 전 위원장이 초안을 제시한 건 2011년이었습니다. 이듬해 8월 권익위가 제정안을 발표했구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7월 정부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1년 여를 끌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김영란법을 다시 살린 건 2014년 세월호 사고였습니다. 이해 집단과 얽힌 부패 공무원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누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요?

???

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났죠.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됐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의 배우자도 김영란법의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빠졌다던데?

???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부정청탁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칩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라는 거죠.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3·5·10법’은 또 뭐죠?

???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고요. 그래서 ‘3·5·10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이나 물건 값의 2~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1년간 받은 금품을 다 합쳐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요.

헌법재판소엔 왜 갔나요?

???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합헌 7, 위헌 2). 다른 쟁점과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나요?

???

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간 50달러(5만 5000원)가 한도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단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4만4000원)가 기준입니다. 일본은 5000엔(5만3000원), 독일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1000원)가 상한선입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