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백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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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백신 패스는 ‘접종증명ㆍ음성확인서’를 말합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1단계 동안 백신 패스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합니다. 발급은 간단합니다. 접종 완료자라면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네이버ㆍ카카오톡 등에서 전자출입명부용 큐알(QR) 코드를 받으면 됩니다.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접종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검사(PCR 검사) 결과 받은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음성 통보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이밖에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의 ‘격리해제확인서’(격리 관할 보건소 발급),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발급) 역시 백신 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 2

    어떤 경우 접종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1차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ㆍ심낭염 등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2차 접종을 연기 또는 중지한 사람은 2차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오한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미룬 경우는 안됩니다. 또 면역결핍을 비롯, 면역억제제ㆍ항암제 투여로 의사가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도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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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는 어디서 쓰나요?

    다중이용시설 중 의무적으로 도입된 곳이 있습니다.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클럽ㆍ나이트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ㆍ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또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ㆍ경륜ㆍ경정, 카지노도 포함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 감염취약시설도 백신 패스가 의무 도입됐습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ㆍ시설, 중증장애인ㆍ치매시설, 경로당ㆍ노인복지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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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클럽에 갈 수 있나요.

    안됩니다. 클럽도 유흥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마ㆍ경륜ㆍ경정, 카지노 등은 접종완료자 외 음성확인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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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도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병원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ㆍ간병 때는 백신 패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접종증명과 PCR음성확인서만 인정해줍니다. 혹시 모를 병원ㆍ시설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6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헬스장 이용을 왜 막나요.

    당국은 격렬한 운동으로 비말(침방울) 배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제한, 운동 종목 제한 등이 대부분 완화됐는데 대신 백신 패스 소지자에게만 운동을 허용한 것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7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언제까진가요?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일 오후 3시쯤 통보 받았다면, 12일 자정이 되겠습니다. 격리해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밖에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는 별도기한이 없습니다.

  • 8

    몰래 입장했다 적발되면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번 걸릴 때 마다 10만원씩입니다. 관리ㆍ운영자는 처분이 더 무겁습니다. 1차 위반 땐 150만원 이하,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이어집니다. 1차 위반 땐 10일간 문 닫아야 합니다. 2차 땐 20일, 3차엔 3개월로 확 늘어납니다. 4차 적발 땐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9

    백신 패스 있으면,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죠?

    야외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백신 패스 소지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놀이공원ㆍ동물원ㆍ경기장ㆍ전통시장ㆍ쇼핑몰 등에선 타인과의 거리 유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음달 중순쯤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지침이 바뀔 순 있습니다.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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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이 12명인데, 11월말 회식 가능한가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따라 다릅니다.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라섭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공통 적용됩니다.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대부분의 시설에서 미접종자ㆍ접종자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단 식당ㆍ카페는 예외입니다.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선 안됩니다. 이는 한적한 시골마을 식당도 같습니다.

  • 2

    왜 식당ㆍ카페에만 미접종자 인원제한을 둔 건가요?

    당국은 식당ㆍ카페는 감염 위험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백신 패스 도입대상에선 빠졌습니다.

  • 3

    2차로 노래방이나 호프집을 가려 하는데 몇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유흥시설을 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제한이 풀렸습니다. 24시간 문 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후 8시쯤 1차를 마쳐도 이젠 노래방이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기는게 거리두기 때처럼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인원도 식당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은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미접종자가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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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에서 4인 골프 모임 가능한가요.

    골프장 이용 인원 기준은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같습니다. 수도권 10명ㆍ비수도권 12명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야간 라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골프장 내 샤워장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목욕장업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목욕탕의 경우 상대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긴데다 정기 이용자도 있어 감염 위험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밖에 일행끼리 골프장 내 식당 이용땐 미접종자의 경우 4명 넘게 모일 수 없습니다.

  • 5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는 몇시까지, 몇명이 즐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없고, 10명(수도권)ㆍ12명(비수도권) 적용 받습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이라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탁구장ㆍ당구장 마찬가집니다.

  • 6

    GX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헬스장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GX 등의 격렬한 집단 운동 규제가 풀어졌습니다. 샤워실 이용도 됩니다. 러닝머신ㆍ음악속도 제한 등 방역수칙도 사라졌습니다.

  • 7

    같은 반 친구 10명이 노래방ㆍPC방 갈 수 있나요?

    됩니다. 노래방은 백신 패스 도입시설이나 18세 이하는 해당 안됩니다. ‘몇 ㎡당 1명’식의 밀집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8

    12월에 호텔 파티룸에서 송년모임을 계획 중인데, 가능하겠죠?

    호텔 파티룸 역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같습니다. 호텔ㆍ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선 12명까지 된다는 거죠.

  • 9

    언제쯤 사적모임, 영업제한이 더 풀리나요?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개편주기는 6주입니다. 4주간 우선 적용해본 뒤 2주는 다음 개편으로 이행해도 될지를 결정하는 평가 기간입니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이 줍니다. 그럼 방역 완화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면 2차 개편때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결혼ㆍ장례ㆍ공연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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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은 몇명까지 하객을 초청할 수 있나요.

    백신 접종여부를 따지지 않을 땐 99명까지입니다.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로만 하객을 받을 땐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혼주ㆍ사회자는 제외입니다. 음식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을 빌려 결혼하는 경우에도 결혼식장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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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돌잔치는요?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수칙을 적용한 99명 또는 499명, 기존 거리두기에 따른 250명이 가능합니다. 상견례는 사적모임 인원이 적용됩니다.

  • 3

    장례식장 인원제한은 뭐가 달라졌나요?

    결혼식ㆍ돌잔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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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척스카이돔이나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 가능할까요?

    비정규 공연시설을 이용한 콘서트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개최하려면 99명까지만 됩니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관람객을 받을 땐 100~499명까지로 늘어납니다. 500명 이상 규모의 공연은 원칙적으로는 개최 금지입니다. 하지만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2차 개편땐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단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관객석을 채울 때입니다.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백신 패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 한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영화ㆍ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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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관람이 가능할까요?

    영화관은 기본적으로 백신패스를 확인할 필요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경우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취식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백신패스 소지자(백신 접종 완료자ㆍPCR 음성 확인자)와 그 예외 대상자(18세 이하 청소년ㆍ확진 후 완치자ㆍ의사소견서에 의한 접종불가자)로만 상영관을 구성한다면 취식이 가능하고 한 칸씩 띄어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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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농구 경기 직관 어려운가요.

    당국은 11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스포츠 경기 정원의 50%까지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백신 패스 의무도입 시설이 아닙니다. 다만 2021-2022 시즌인 여자농구처럼 관람객을 100% 입장시키려 자체적으로 백신 패스 전용 경기장을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람하려는 경기의 방역수칙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이용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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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치맥을 할 수 있을까요.

    취식은 실외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됩니다. 백신패스 소지자(백신 접종 완료자ㆍPCR 음성 확인자)와 그 예외 대상자(18세 이하 청소년ㆍ확진 후 완치자ㆍ의사소견서에 의한 접종불가자)로만 모인 별도의 전용 구역이 있다면 치킨을 먹으며 야구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국시리즈 경기가 열리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은 실내 야구장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취식이 불가합니다.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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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에서는 재택근무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적용 시 근무자의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는 재택근무 제한 기준이 따로 없고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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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집회ㆍ시위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선 100명 미만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시위ㆍ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소지자(백신 접종 완료자ㆍPCR 음성 확인자)와 그 예외 대상자(18세 이하 청소년ㆍ확진 후 완치자ㆍ의사소견서에 의한 접종불가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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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ㆍ경증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조건 재택치료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이때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면서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나 대상자가 격리 관리를 위한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2

    보호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정도는 가능한가요.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력이나 확진 이력에 관계 없이 외출이 불가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3

    재택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증의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상담ㆍ처방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상자에게 제공된 24시간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ㆍ협력병원)로 신고를 하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4

    재택치료는 언제 끝나나요. 보호자도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이며,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보호자나 동거인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 해제돼 외부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해제된 날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해 증상발현을 감시하고 종료 전 PCR 검사를 해야합니다.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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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드 코로나는 중단되나요?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서킷 브레이커(비상 계획)’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의료 대응 체계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5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실시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되거나 주7일 이동평균이 70% 이상인 경우입니다. 정부는 중환자와 확진자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3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드 코로나는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3차 개편은 1월 말 이후부터입니다. 대략 6주 간격이지만 운영 간격은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단계 개편안을 4주간 운영하고 2주간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평가 기간에 안정적으로 방역 상황이 유지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계 전환이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될 경우 6주보다 더 이르게 다음 단계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