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뛰기
공놀이
절구질
싸우는 소리
위 버튼을 눌러 상황별 소음을 확인해보세요.
집중력저하, TV 시청에 방해
수면장애 시작
호흡과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됨
수면의 깊이 얕아짐
수면에 영향 미치지 않음
아래층 소음은 0dB
실생활 적용 실태 조사(Ⅱ)'를 참고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무려 13만 건이 넘습니다.
무엇이 층간소음을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입니다.
70.6%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2018.11.30 기준)
-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70.6%
-
망치질
4.1%
-
가구 끌기
3.4%
-
청소기 등 가전제품
3.4%
-
문 여닫기
2.0%
-
기타
16.5%
층간소음 상황퀴즈
이웃간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대처법에 따라
실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일 때도
괴로워하는 피해자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층간소음을 더는 못 참겠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한번쯤 실수할 수 있어요.
의도치 않은 소음으로
항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음을 줄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가까운 관리사무소로 갈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까요?
매트도 슬리퍼도 까치발도
모두 시도했지만 안 통하네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
2013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밤마다 세탁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세탁기 사용은 물론 시도 때도 없는 욕설과 항의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랫집 민원인의 치매성 오인소음으로 밝혀졌다.
-
서울 정릉동 아파트 주민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하곤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
포항시 아파트 주민 A씨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거실과 각 방의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었다. 이에 위층에 사는 B씨는 경찰에 "귀마개를 해도 잠을 못 자서 밤을 세웠다. 제발 살려 달라"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경비실에서 위층 세대와 인터폰을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시간이 지연되자 "한번 더 해 봐, 이 XX야. 왜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칼을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뛰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경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활동할 때 놀이매트를 깐다면 10 dB까지 소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의 경우 스토퍼를, 가구 끄는 소리에는 소음 방지 패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B씨로부터 파출소, 경찰서 등을 통해 신고를 받았으며 결국 분쟁 조정까지 가게 됐다.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자료를 고려했을 때 소음이 수인한도(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됐다.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피해액 29만 5750원을 배상했다.
-
2013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밤마다 세탁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세탁기 사용은 물론 시도 때도 없는 욕설과 항의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랫집 민원인의 치매성 오인소음으로 밝혀졌다.
-
서울 정릉동 아파트 주민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하곤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보복 소음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공식 프로세스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