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Date

데이터로 보는 뉴스 세상

from data to your life

WHO 기준으로는...서울, 100일 중 48일 미세먼지 기준초과

매일 아침,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등교시키며 가슴을 졸인다. TV에선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이라는 데, 하늘은 누렇고 아이들은 자꾸만 기침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이상이면 앞으로 야외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엄마들의 혼란은 더 커졌다. 현행 국내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100㎍/㎥. WHO 기준은 이보다 배로 엄격한 24시간 평균 50㎍/㎥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

중앙일보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준 초과일수는 나흘뿐이었다. 하지만 WHO 기준을 적용하면 48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절반이 ‘야외수업 금지일’이었던 셈이다.

각종 심장ㆍ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더 심각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WHO 기준치(24시간 평균 25㎍/㎥)의 2배다. 이 같은 WHO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서울 25개 구 전체가 100일 중 50일 이상 기준을 넘겼다. 평균 초과일수는 63일로 국내기준을 적용했을 때(16일)보다 4배가량 많았다.

  • 올해 4월 10일까지
  • 2016년

미세먼지 '착시현상' 발생

구별 변화도 컸다. 동작구는 국내기준으로는 미세먼지 초과일수가 단 하루도 없었지만, WHO 기준에 따르면 초과일이 41일이나 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평구·송파구의 경우 국내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 초과일이 각각 9일·10일뿐이지만 WHO 기준에 따르면 초과일이 각각 47일과 55일로 늘어난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 변경에 따른 변화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더욱 뚜렷이 보인다. 윤년이었던 지난해 366일간 중 약 40%(143일)가 WHO 눈높이로 수치를 보면 '야외수업 금지일'에 해당했다.

각 구 가운데는 도봉구의 변화가 가장 컸다. 지난해 국내 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 초과일수가 단 나흘뿐이었지만, WHO 기준을 적용하면 152일로 치솟는다. 지난해 국내기준 초과일수가 7일이었던 은평구와 서초구 역시 WHO 기준에 따르면 초과일수가 각각 151일, 162일이 된다.

구별 미세먼지 차이도 컸다. 영등포구(186일)와 강동구(183일), 서초구(167일)의 미세먼지 기준 초과일은 노원구(96일)·동작구(98일)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이 같이 큰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은 국내 기준과 WHO 기준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은 왜 WHO 기준보다 훨씬 느슨한걸까. 미세먼지의 국가별 비교기준이 되는 대기환경 기준은 각 국가가 정책목표치로 잡은 수치다. 현행 기준인 일 평균 100㎍/㎥, 연 평균 50㎍/㎥은 10년 전인 2007년에 수립한 목표치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데이터를 쌓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