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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다시 도는 탄핵시계

대통령 '탄핵 시계(Impeachment Clock)'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 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첫 대국민사과를 한 지 약 한 달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1월 29일 대통령이 "국회가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고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상황이 반전됐다. "퇴진시기를 못박을 경우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 이탈자가 늘어나면서다. 탄핵 시계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12월 4일 또 한 번 뒤집혔다. 전날 야3당이 탄핵소추안 제출을 강행하고 전국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232만 명(집회 측 추산)이 운집해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자, 비박계 의원들은 "9일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시계 이 때부터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은 ①탄핵소추안 발의(국회) → ②탄핵소추 의결(국회) → ③탄핵심판 심리요건 충족(헌법재판소) → ④탄핵 결정(헌법재판소) 총 4단계다. 지금 탄핵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현 상황과 남은 단계를 간단히 정리했다.

1단계 ㅣ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 첫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그 시작이다. 탄핵소추안은 '특정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을 하겠다'는 안건을 의미한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장관, 법관 등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1 이상(100명)의 발의만 있으면 된다. 대통령은 이보다 기준이 더 높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165석)과 무소속(6석) 의석을 합치면 이 기준을 20석 이상 넘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2단계 ㅣ 국회 탄핵소추 의결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에 대해 표결을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추안이 통과된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171명) 외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숫자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들의 표심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가장 큰 변수다.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시간 제한도 있다. 각 의원들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첫 보고가 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 안에 투표를 못 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이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의 실제 의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한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내 탄핵 여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반응형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 시기별 탄핵 찬반 국회의원 수

설명

국회법 제134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국회는 그 즉시 탄핵사유 등을 적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이 의결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함께 전달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그 즉시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전인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를 '꼼수'라고 비난하며 "흔들림 없이 탄핵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12월4일 탄핵안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담화에도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