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가가 중요? 선징수 후공제라고?

금투세 시행시 알아둬야 할 것들 [Q&A]

앤츠랩

국내 주식과 공모펀드(ETF 포함)로 연 5000만원, 채권·파생상품·해외주식 등으로 연 250만원 넘게 벌거나 벌 예정인 분들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실 텐데요. 시행예정일인 2023년 1월 1일을 한 달 남기고도 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시행된다면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할지 정리해 봤습니다.(아래 질문과 답변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한 것입니다.)

  • 네. 매도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했다면 내야 합니다. ‘산 시점’이 아닌 ‘판 시점’이 기준입니다.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했는지 여부, 즉 주식 거래로 돈을 잃었는지 얻었는지는 팔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올해 말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보다 오른다면 그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잡습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만 ‘의제 취득가액 특례’란 걸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만약 올 연말 삼성전자 종가가 8만원이고, 2023년 3월에 이 주식을 8만2000원에 팔았는데 1만2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본다면 뭔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1만원은 금투세 시행 이전에 얻은 이익이고 시행 이후에 얻은 이익은 2000원뿐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올 연말의 종가(영업일 기준 마지막 날)와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이 특례는 대주주한텐 적용되지 않아요!)

  • 아뇨. 금투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항목입니다.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배사근연기’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소득과는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달리 금투세는 종합소득과 섞일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