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제8회 지방선거 FAQ

  • 2022년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 2022년 5월 27~28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등 유권자 : 5월 28일 18시 30분 ~ 20시

  • 5월 19일(목요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31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투표소에 들어가면 모두 7장의 투표지를 받습니다. 7명의 후보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① 광역단체장(시ㆍ도지사) 

    ②교육감 

    ③기초단체장(자치구ㆍ시ㆍ군의장) 

    ④지역구 광역의원 

    ⑤비례대표 광역의원 

    ⑥지역구 기초의원 

    ⑦비례대표 기초의원

    입니다.

  • 그래서 7장의 투표용지가 모두 색깔이 다릅니다. 또 한번에 7장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1차로 3장, 2차로 4장을 나눠서 투표합니다.

  •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ㆍ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가 끝나면 광역ㆍ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ㆍ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합니다.

  • 세종시는 투표용지가 4장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을 뽑습니다. 제주는 5장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에서는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모두 8명의 후보를 뽑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해당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입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 모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곳입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마로 공석이 된 곳이 3곳,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한 곳이 4곳입니다.

  •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지 30분 뒤부터 별도로 투표합니다.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의 경우 2일차 투표일인 5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입니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와 투표시간만 다를뿐 장소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대선 때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쿠리 투표’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까지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선관위는 확진자들도 일반유권자들과 함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습니다. 즉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왜 6월 1일이 아니라 2일이냐고요? 민법에 따라 생일 하루 전에 만 나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3 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 치료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은 우편을 통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위해선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 행정안전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외국인 유권자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2만 6000여명으로 4년 전보다 2만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중국인이 78.9%(9만9969명)로 가장 많고,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입니다.

  • 아닙니다.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회 의석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 국민의힘 후보가 2번, 정의당 후보는 3번입니다. 국회 의석이 5석 이상인 이 3개 정당 후보들은 모든 선거구에서 1~3번의 동일한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의석수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습니다. 정당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 후보자들은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게 됩니다.

  •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도 기호 없이 이름만 표기됩니다. 과거엔 추첨으로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을 동일하게 나열했는데, 앞순서로 뽑힌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로또 선거’로 불렸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선거부터는 선거구마다 다른 순서로 후보자들의 이름을 배열하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투표 전에는 미리 누구를 뽑을지 마음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기표할 때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이름을 적거나, 낙서를 한 것, 손도장으로 기표한 것 등도 모두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아도 유효표로 처리되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불법입니다! 인증샷 찍는다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인증샷을 남기려면 투표소 바깥에서 찍어주세요.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라면 투표장 안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선거구마다 인구수, 읍ㆍ면ㆍ동의 개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도 모두 다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 3100만원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비용 상한액도 시장 선거와 같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는 평균 1억 9300만원입니다. 송파구가 2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 37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서울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200만원, 구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입니다.

  • 맞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다면 선거 비용 전액이 보전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만 돌려받습니다. 10% 미만의 득표를 했다면 선거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으로 마음에 드는 후보와 관련된 기사나 문자ㆍ음성ㆍ화상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리트윗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대량으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총선까지만 해도 흑색선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기사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실명 인증이 필수였고 SNS를 통해 로그인 한 뒤 댓글을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운동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익명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누구든 선관위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증은 선거일 전날까지 각 시ㆍ군ㆍ구 선관위로 신청하면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한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있습니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비방ㆍ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대규모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때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던 3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