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람들

대통령실 물갈이 지휘…‘용산 암행어사’ 이시원

  •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다. 1972년 4월 3일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영동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로스쿨 LL.M.(Master of Laws) 과정을 이수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했다. 제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대구고검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거쳤다. 퇴직한 후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 @법원도서관 캡처


    미국 형사법체계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검사 시절 연구했던 분야도 대개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 관해서였다. 공군본부 법무관(1999년~2002년)으로 복무하던 2000년 〈미국 형사소송법상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낸 적이 있다. 법무부 검찰과 검사 시절에는 장기 국외 훈련(2007년~2008년)을 마치고 〈미국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수사단계 진술 법정 현출 방안〉 논문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대검찰청 제출 논문에서 “미국에서의 피의자 수사단계 진술은 그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권보호 장치들(미란다원칙의 준수, 진술의 임의성 보장 등)이 이뤄졌음이 입증된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에 현출되고 있다”며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진술을 보존하고 법정에 현출하는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자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논문은 현재 대법원 열람실에 소장돼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위 사진)의 수사·기소 검사였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시절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 화교인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2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시원 검사가 유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 조작에 가담하거나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단 법무부는 증거 검증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이시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