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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출 10대와 성관계, 2년간 준 돈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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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이모(50) 경사가 대부업자의 뒤를 봐 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8월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진정서가 신뢰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이 경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경사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며 2년여 동안 성관계를 맺어 온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시와 구리시 일대 모텔에서 A양(19)에게 10만~15만원을 주고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2009년 11월 성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가출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당시 고교 1학년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이후 그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먼저 접근, 성관계를 맺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경사는 A양에게 성관계를 가질 때 현금을 직접 건넨 것 이외에도 용돈 명목으로 계좌로 2만~10만원씩 46차례에 걸쳐 모두 335만원을 송금했다. 지난 8월에는 “몸을 보고 싶다”며 A양에게 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 경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양과 짜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모텔에서 5차례 정도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경사가 대부업자의 뒤를 봐 준다는 진정 내용도 확인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6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친구 이모(48)씨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조모(50)씨의 소재를 파악해 친구 이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지난해 3~6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1252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개업자를 협박해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경사는 구속 전에도 간통과 상습도박 등으로 감찰에 적발돼 견책 3차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경사를 19일자로 파면 조치했다.

수원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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