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경남 거제의 초등학교 김모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담임으로서 방학기간에도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했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월급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브리핑] 기간제 교사 방학 때 월급 안 주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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