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형마트서 술 사기 불편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내년 2월부터 대형마트는 주류 매장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또 21일부터 마트 내에선 연예인이 등장하는 술광고 포스터를 붙이거나 광고동영상을 틀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류 매장은 다른 매장과 벽으로 분리하거나 고객 동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고객이 많이 찾는 식품 매장 부근에 주류 매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충동적인 술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류매장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등장하지 않는 소형 술광고 포스터와 패널광고 설치만 허용된다. 술을 박스째 진열해서도 안 되며 박스 단위로 술을 구입하려면 별도 장소로 옮겨서 수령해야만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 청소년 음주증가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술 구매가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술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주류 진열대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 문구를 눈에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또 구매자가 직접 결재하는 자율계산대에서는 술과 담배 결제 자체가 차단된다. 신분확인이 안 돼 청소년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