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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오자와 2심도 무죄 … 일본 정치권 흔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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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자와 이치로

일본 정계의 거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전 민주당 대표·70) 국민생활제일당 대표가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2009년 4월 정치자금법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3년 반 만에 결국 ‘무죄’를 얻어낸 것이다.

 도쿄 고등법원은 12일 정치자금 수수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한 혐의(정치자금규정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된 오자와 대표에 대해 검찰(공소유지 변호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자와 대표가 비서로부터 잘못 기재된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긴 했지만 비서가 일부러 허위 기재했다거나 오자와 대표가 허위 기재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 정치권에선 “ 오자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일 정치권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자와가 ‘제 3세력 결집’을 위해 추파를 던지고 있는 ‘일본 유신회’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오사카 시장은 당장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일본 언론의 보도는 무죄추정이고 뭐고 없었다. 전후 언론 사상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며 오자와를 치켜세웠다.

 오자와는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 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10월 현금 4억 엔을 자신으로부터 빌려 도쿄 시내 택지(3억5200만 엔)를 구입하고도 이를 그해 정치자금 수수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2010년 2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지난해 1월 “‘정황상’ 오자와가 허위 기재에 관여했을 것”이라며 강제기소, 재판이 계속돼 왔다.

검찰심사회 측 지정변호사는 최고재판소(대법원) 상고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판례에 반하거나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가 인정되는 만큼 오자와의 무죄가 확정될 공산이 크다.

 대부분의 일 언론은 오자와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이 하시모토의 ‘일본 유신회’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의 신당 바람에 밀려 다가올 총선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죄를 쟁취하긴 했지만 3년 반의 세월 동안 조직도 자금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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