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러 차례 나눠 증여 땐 부동산보다 현금이 낫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294호 20면

‘증여는 부동산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편견이다. 길게 보면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증여할 때의 장점이 적잖다. 물론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과 달리 예금은 통장에 찍힌 금액대로 세금을 내니까 좀 억울해 보인다. 그래서 물려줄 부동산이 마땅찮은 부자 중에는 증여세를 줄이겠다고 새로 부동산을 사서 물려줄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현금 증여의 장점은

앞으로 시세가 오를 만한 상가나 빌딩을 찾기도 쉽지 않다.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지면 어쩔 것인가. 또 부동산은 보통 한 번에 증여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세금이 나온다. 이럴 땐 차라리 10~20년 길게 보고 현금을 수천만~수억원씩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금융자산을 물려주면 부동산 증여 때 내는 취득세(매매가의 4%)가 없다. 자녀에게는 10년마다 3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이 공제된다.

현금 증여는 부모 나이가 젊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가령 자녀 셋인 40대 자산가가 70대가 될 때까지 세 번에 걸쳐 자녀 한 명당 2억원씩 총 18억원을 증여한다고 치자. 각종 공제를 빼고 내게 될 세금은 2억원 가량이다.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자녀 셋에게 단번에 증여할 때 세금 약 3억원보다 적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