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매연으로 인주중학교 학생 악취·두통 유발 아산시, 동화기업 소각시설 불법증축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아산시가 인주면에 위치한 동화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동화기업은 그동안 일일처리용량 94톤의 소각로를 일일처리용량 350톤의 바이오메스열 회수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불과 200m 옆에 있는 인주중학교(사진) 학생들이 소각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악취와 두통을 호소하면서 증축반대 여론이 거셌다. (천안아산& 9월18일자 2면)

동화기업 측은 낡은 소각로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처리용량이 늘더라도 악취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던 지난 8월 금강유역환경청은 동화기업측이 제출한 소각장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시에는 관할기관인 충남도와 아산시의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동화기업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길 인주중학부모위원장은 22일 반대집회를 열고 “공사 공정률이 벌써 80%나 진행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도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소각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냐”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 23일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는 향후 이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동화기업측은 시와 인주면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김홍진 대표는 19일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증축관련 공사 질문에 “불법 공사는 인정하지만 공장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인주중학교가 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영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